유가증권처분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처분하면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가증권처분이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며,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를 차감한 잔액만을 처리해도 무방하다. |
② | 유가증권처분이익 계정은 대차대조표상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익만 반영한다. |
③ |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공사채 처분이익, 주식처분이익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10,000,000원에 산 주식을 11,000,000원에 처분하면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로 50,000원을
지급하고, 차액 10,950,000원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10,950,000 / 유가증권 10,0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9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