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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차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즉, 비용(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미지급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으므로 일시적 차이로 인해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자산계정인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는 것이다.

이연법인세차는 자산 항목으로 투자 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이연법인세차의 인식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유보사항) 및 이월결손금(또는 이월공제)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인식한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이연법인세차로 계상되어 있는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연법인세차의 일부 또는 전체 금액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이연법인세차를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나 누적적인 경상손실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는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 없다.


거래예제와 분개
당기 중 법인세액은 10,000,000원으로 이 중 4,000,000원은 중간예납하고, 당기중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손금은 2,000,000원이다.(법인세 15%가정)
법인세비용   9,700,000    /    선급법인세   4,000,000
이연법인세차   300,000         미지급법인세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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