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운용할 목적으로 또는 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식, 사채, 국공채 및 출자금으로 대차대조표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
팁(Tip) | |
① | 유가증권이란 단기적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증권을 말하는 반면에, 투자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주식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1년 내에 처분할 주식, 그리고 만기보유목적 또는 장기보유목적 채권을 말한다. |
② | 투자유가증권을 구분하면...
⒜ 투자주식으로서 시장성이 있는 것(지분법 적용 제외) ⒝ 투자주식으로서 시장성이 없는 것(지분법 적용 제외) ⒞ 투자주식으로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지분법 적용) : 평가는 지분벅으로 한다(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지만, 20%미만이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지불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지분해당금액의 차이는 투자제거차액이라 하여 20년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여 장부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분해당금액의 차이는 발생원인별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면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발생했으면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차이가 생겼으면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한편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배당금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줄여야 한다. 투자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이을 함께 고려하여 주타유가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한다. ⒟ 투자채권으로 만기보유목적 : 평가는 원가로 하고, 단가선정은 총평균법 혹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은 만기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공정가액이 하락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한다. 그 이후 공정가액이 회복되면 원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 투자채권으로 장기보유목적(만기 이전에 처분가능성 있음)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상장주식 10,000,000원어치 사고, 수수료 50,000원 지급하다. 투자유가증권 10,050,000 / 현금 10,0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