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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미래의 초과수익이 있으며, 영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것이어야한다. 그리고 영업권은 기업을 전체로서 평가할 때나 기업이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자산 또는 기업과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가창설영업권은 기업회계상 인정치 않는다.

영업권은 자산 항목으로 무형 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외부인과의 교환거래 없이 기업 내부에서 개발된 영업권은 객관적인 금액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자산으로 기록되지 못한다.
영업권 상각비는 이익이 날 때 장부상에 반드시 기록해야만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영업권 상각년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볼 때 20년 내에서의 합리적인 기간을 말하고, 세법에서는 5년을 말하므로 세무상 일치시키는 것이 관리상 필요하다.
회계처리 방법…

⒜ 영업권 취득원가 : 영업권은 합병o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가) 합병 - 인수한 자산의 공정시가보다 합병대가를 많이 지급한 경우 발생.

         영업권 = 합병대가>인수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나) 합병대가 :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회사의 주식의 액면총액과 교부한 현금을          말한다.

    다) 영업양수 - 양수대가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시가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영업권 = 양수대가>인수한 순자산의 공정시가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라) 전세권 취득

         영업권 = 전세권 취득시 지급액>전세권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 영업권의 평가 :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매수대가가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     우 발생한다.

         영업권 = 매수대가 - 순자산의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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