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미래의 초과수익이 있으며, 영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것이어야한다. 그리고 영업권은 기업을 전체로서 평가할 때나 기업이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자산 또는 기업과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가창설영업권은 기업회계상 인정치 않는다.
영업권은 자산 항목으로 무형 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외부인과의 교환거래 없이 기업 내부에서 개발된 영업권은 객관적인 금액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자산으로 기록되지 못한다. |
② | 영업권 상각비는 이익이 날 때 장부상에 반드시 기록해야만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 영업권 상각년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볼 때 20년 내에서의 합리적인 기간을 말하고, 세법에서는 5년을 말하므로 세무상 일치시키는 것이 관리상 필요하다. |
④ | 회계처리 방법…
⒜ 영업권 취득원가 : 영업권은 합병o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가) 합병 - 인수한 자산의 공정시가보다 합병대가를 많이 지급한 경우 발생. 영업권 = 합병대가>인수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나) 합병대가 :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회사의 주식의 액면총액과 교부한 현금을 말한다. 다) 영업양수 - 양수대가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시가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영업권 = 양수대가>인수한 순자산의 공정시가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라) 전세권 취득 영업권 = 전세권 취득시 지급액>전세권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 영업권의 평가 :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매수대가가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 우 발생한다. 영업권 = 매수대가 - 순자산의 공정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