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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회계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두가지가 있는데, 자산으로서의 ''연구개발비''와 비용으로서의 ''경상연구개발비''가 그것이다.

연구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경상개발비는 개발비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기술개발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나 이 구분은 초보자들에게는 쉽지 않으므로, 한계정 만을 사용하면서 세무회계의 전문가와 결산시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속하며, 경상개발비는 비용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연구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요령...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사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경상개발비는 지출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활동이 종료되고 지급약정된 날짜가 경과하였음에도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이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기중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경상적인 비용과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말(대차대조표 작성시점)에 분리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시험재료비, 연구실 급여, 연구실 식대, 연구실 인건비, 연구실 임차료지불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주)아이퀘스트는 신제품과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당해 연도의 경상개발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다.
연구개발비   5,000,000    /    현금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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