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손실 |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을 단기자금 운용목적으로 소유한 뒤 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② |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때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인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다. |
③ | 세무상으로는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어 기업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장부상에만 존재하므로 세무상 손비로 인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거쳐야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10,000,000원에 산 주식이 연말에 9,000,000원이 되었다. 유가증권평가손실 1,000,000 / 유가증권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