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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손실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을 단기자금 운용목적으로 소유한 뒤 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때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인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다.
세무상으로는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어 기업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장부상에만 존재하므로 세무상 손비로 인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거쳐야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10,000,000원에 산 주식이 연말에 9,000,000원이 되었다.
유가증권평가손실   1,000,000    /    유가증권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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