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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회사가 대납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예수금은 부채 항목으로 유동 부채에 속하며,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먼저 급여지급시 보통 공제하는 예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용보험 : 급여액의 0.7%를 회사부담, 0.45%를 직원급여에서 공제함.(회사부담금의 계정은 ''보험료'')
- 의료보험 : 보험료를 50 :50 으로 회사,직원이 부담함.(회사부담금 계정은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 산출액을 50 :50 으로 회사,직원이 부담함.(회사부담금 계정은 ''세금과공과금'')
- 갑근세 : 전액 직원부담함.(직원개인부담이므로 회사경비가 아닙니다 / 회사가 일처리만 대신합니다)
- 주민세 : 갑근세와 같음.

이밖에 4대보험으로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회사부담이므로 급여에서의 공제는 없으며 계정은 ''보험료''에 속한다.



팁(Tip)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국세에 대한 예수금과 각종 연금에 대한 예수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경우 급여의 지급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가 다음달 10일에 납부하게 되므로 급여의 지급시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달 10일 차변으로 대체처리하여 주면되고, 연말 결산시에는 12월 급여의 예수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된다.
예수금계정을 고용보험예수금, 국민연금예수금, 갑근세예수금, 건강보험예수금 처럼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려면 계정과목관리에서 다음 예와 같이 계정번호를 각각 부여하여 별도의 계정처럼 사용할 수 있다.

2091. 국민연금예수금
2092. 건강보험예수금
2093. 고용보험예수금
2094. 갑근세예수금
2095. 주민세예수금

계정의 종류와 대차손익 분류번호는 모두 기본 [예수금]의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내에서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예수금'' 하나의 계정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해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예수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갑근세예수금, 건강보험료예수금 공제,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 의료보험료예수금, 주민세예수금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사원들의 급여를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갑근세 300,000원과 주민세 30,000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400,000원으로 모두 차감하고 지급하다.
급여   10,000,000    /    현금   9,270,000
                               예수금   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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