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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서 상법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준비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리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이익준비금은 자본 항목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속하며,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이익준비금의 회계처리는 기중에 모두 이루어지므로 결산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기로 결의하면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계상하면 된다.


거래예제와 분개
결산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10,000,000원의 현금배당과 10,000,000원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기로 안을 제기하였다.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    /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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