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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에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 규정에서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하는 경우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하기도하며 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기도 한다.



팁(Tip)
'얼마에요'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 처럼 수익계정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합계잔액시산표나 재무제표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비용계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70. 판매수수료]를 이용하면 된다.


거래예제와 분개
대리점 A는 이번달 판매실적을 초과하여 약속대로 5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판매장려금   500,000    /    현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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