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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건물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기계나 운반구 등의 동산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임차료계정에는 사무실이나 공장, 창고, 토지, 복사기나 컴퓨터, 기계장비나 설비시설, 차량, 주차장 등의 임차에 따른 사용료가 이에 해당된다.

임차료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자산을 장기간 임차하는 리스 거래 가운데서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지급한 리스료가 금액적으로 중요하다면 운용리스료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운용리스 및 렌털의 경우 임차인이 리스한 물건의 취득가액 일부와 취득세 등을 리스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선급비용이란 자산으로 처리하고 전체 리스 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이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라면 임차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송금하고 영수증 등 확실한 증빙을 갖고 있어야만 증빙불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증빙불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료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공장임차료, 기계운영 리스료, 복사기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지불, 자동차렌탈, 컴퓨터 임대구입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사무실 임차료 2,500,000원을 지급하다.
임차료   2,500,000    /    현금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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