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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처분손실
대차대조표상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밑도는 경우 그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은 같으므로 위의 경우처럼 이를 차감한 잔액만 처리해도 된다.
유가증권처분손실 계정은 대차대조표상의 유가증권을 실제로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만 반영한다.
유가증권처분손실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공사채 처분손실, 주식처분손실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10,000,000원에 산 주식을 9,000,000원에 처분하면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로 50,000원을 지급하고, 차액 8,950,000원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8,950,000            /    유가증권   10,00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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