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처분손실 |
대차대조표상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밑도는 경우 그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은 같으므로 위의 경우처럼 이를 차감한 잔액만 처리해도 된다. |
② | 유가증권처분손실 계정은 대차대조표상의 유가증권을 실제로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만 반영한다. |
③ | 유가증권처분손실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공사채 처분손실, 주식처분손실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10,000,000원에 산 주식을 9,000,000원에 처분하면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로 50,000원을
지급하고, 차액 8,950,000원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8,950,000 / 유가증권 10,00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1,0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