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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남에게 돈을 빌려 쓰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의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의 차입조건으로 양건예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급이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므로 기간만 경과하면 이자비용을 계상한다.

이 경우 현금을 실제로 지불받지 않은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선지급하였다면 선급비용계정으로 계상하면 된다. 사채이자는 기업이 발생한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별도로 처리하는 과목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비용은 비용 항목으로 영업외 비용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연말결산시 지급한 이자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은 선급이자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생된 이자는 미지급이자로 기록한다.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대출이자 지급, 받을어음 할인비용, 빌린돈에 대한 이자지급, 연체이자, 차입금이자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10월에 은행에서 50,000,000원을 연이율 10%에 차입하다.
이자비용   1,250,000    /    현금   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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