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Tip) |
① |
유가증권이란 시장성이 있다는 것과 단기적 자금운용이 목적이라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시장성을 상실한 유가증권과 특수 관계자가 발행한 관계회사 주식, 그리고 1년 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혹은,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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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증권회사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과목이 아니고 상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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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매입했을 경우 차액은 익금산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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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무상증자시 세무상으로는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익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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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주식배당시 세무상으로는 반드시 발행가액으로 익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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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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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단, 창업투자회사 등은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부도난 경우 시가 평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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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공사채매입 및 수수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