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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기업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송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를 판매하는 과정이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발생되며, 택배비, 퀵서비스료, 화물배송비, 판매시의 선박이나 항공운임, 상하차비 등이 해당된다.

운반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운반비 가운데 상품이나 원재료의 수입이나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차량 등 고정자산의 구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또한 수출과 관련된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출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운반비로 처리한다.
운반비 중에서 미리 지급한 것이나 미지급된 것은 선급비용이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영수증 등 확실한 증빙이 있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반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배달비, 운반비, 운임, 퀵서비스, 택배비용, 판매시 상하차비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상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배달료로 30,000원 지급하다.
운반비   30,000    /    현금   30,000
원격A/S
포인트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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