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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관세환급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면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무역지원제도에 의해 환급받는 이익을 처리한다.



팁(Tip)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과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 받아 그 대가의 일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세환급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관세환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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