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 |
관세환급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면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무역지원제도에 의해 환급받는 이익을 처리한다. |
팁(Tip) | |
①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과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
③ |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 받아 그 대가의 일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 관세환급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관세환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