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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의 가치는 사용기간에 걸쳐서 점점 떨어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기업은 결산시마다 고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하는데 이러한 계산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무형 고정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부분,
즉 상각액을 그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유형 고정자산을 상각할 때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간접법). 바로 이러한 간접법에서 사용하는 계정이 ''감가충당금''이며, 여기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을 감가충당금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누계를 쉽게 할 수 있고, 미상각장부잔액(未償却帳簿殘額)도 알 수 있다.



팁(Tip)
고정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 건물감가누계액 / 기계감가누계액 / 비품감가상각누계액… 등으로 유형자산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얼마에요''에서는 각 유형자산의 계정 아래에 아래 예와 같은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만들어 두고 계정별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면 된다.

♧ 162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631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641 기계감가상각누계액
♧ 1651 차량감가상각누계액
♧ 1671 비품감가상각누계액

예를들어 결산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이 500,000 원을 계상했다면…
차변) 감가상가비 500,000 / 대변) 비품감가상각누계액 500.000

감가충당금은 일반적인 충당금처럼 결산할 때 그만큼 지출을 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자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즉, 감가누계액계정은 그 고정자산의 재취득을 위한 자금계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상각된 금액의 누계(累計)에 지나지 않는다.


거래예제와 분개
연말 결산을 하면서 감가상각충당금 2,000,000 원을 설정하였다.
감가상각비   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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