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에 한 번 발생. 구축물이란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전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구축물은 유형 자산 항목으로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구축물가액은 구축물 취득대금, 건설자금이자, 매립비, 정지비의 자본적 지출로 구성된다. |
② | 구축물이 노후, 폐기상태이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축물은 폐기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③ | 구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④ |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축물은 폐기자산 또는 저장품으로 분류되며, 타인에게 대여중인 구축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다. |
⑤ | 실무상으로 건물의 부속설비와 구축물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건물과 붙어 있는 것은 건물로, 그 외는 구축물로 보면 된다. |
⑥ | 구축물의 기말잔액은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의 부에 유형자산과목으로서 구축물계정으로 표시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명세서를 필수적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유형자산처분명세서를 임의적 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5,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구축물 5,000,000 / 보통예금 5,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