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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임직원의 사내외 교육을 위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교육훈련비는 비용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강사료를 원천징수할 때, 전문적인 강사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다른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초빙하여 강의를 받았을 경우 지불하는 강사료도 내국인의 경우처럼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외부강사에 있어서 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경우는 강사료가 당해 학원에 귀속되므로 소속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강사가 개인인 전문적인 강사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사업소득세의 10%로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교육훈련비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에 교육훈련비계정으로 표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강사료, 해외 연수비, 연수원 임차료, 위탁교육훈련비, 학원수강비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강사료 1,000,000원 중 사업소득세 30,000원, 주민세 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강사에게 지급하다.
교육훈련비   1,000,000    /    현금   967,000
                                     예수금사업소득세 30,000
                                     예수금주민세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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