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사내외 교육을 위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
팁(Tip) | |
① | 강사료를 원천징수할 때, 전문적인 강사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다른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② |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
③ | 국내 거주 외국인을 초빙하여 강의를 받았을 경우 지불하는 강사료도 내국인의 경우처럼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④ | 사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외부강사에 있어서 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경우는 강사료가 당해 학원에 귀속되므로 소속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강사가 개인인 전문적인 강사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사업소득세의 10%로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
⑤ | 교육훈련비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에 교육훈련비계정으로 표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강사료, 해외 연수비, 연수원 임차료, 위탁교육훈련비, 학원수강비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강사료 1,000,000원 중 사업소득세 30,000원, 주민세 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강사에게 지급하다. 교육훈련비 1,000,000 / 현금 967,000 예수금사업소득세 30,000 예수금주민세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