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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계정이다.
이익잉여금 중에 기타 법정적립금의 일부로 분류되며,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결손보존과 자본전입 외에는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익을 처분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을 먼저 적립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다.
초과적립분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지만, 다음 회계년도 적립시에도 전년도 초과분을 차감하여 적립할 수는 없다.
개정 세법안은 중소법인에 대해서 적립의무가 면제되므로, 적용시 세법이 개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주총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운데 투자세액공제액 20,000,000원에 대한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을 결의하다.
처분전이익잉여금   20,000,000    /    기업합리화적립금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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