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계정이다. |
팁(Tip) | |
① |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결손보존과 자본전입 외에는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
② | 이익을 처분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을 먼저 적립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다. |
③ | 초과적립분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지만, 다음 회계년도 적립시에도 전년도 초과분을 차감하여 적립할 수는 없다. |
④ | 개정 세법안은 중소법인에 대해서 적립의무가 면제되므로, 적용시 세법이 개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주총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운데 투자세액공제액 20,000,000원에 대한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을 결의하다. 처분전이익잉여금 20,000,000 / 기업합리화적립금 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