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
기업회계기준에는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되어 있다. 건물은 유형 자산 항목으로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사용중인 건물은 감가상각비를 신고한 방법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데, 감가상각비 산정시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정내용연수를 사용한다. |
② | 또한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거나 자사 소유로 수종의 건물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건물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③ | 즉 건물은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 금액 자체가 건물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모두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책상이나 기계를 들여논다면 그것은 건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 건물 즉 유형자산의 일괄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일괄구입은 일정한 가격으로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나 공정시장가치에 비례하여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경우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실질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원가 등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원가 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취득원가를 계상 |
⑤ | 건물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건물구입, 전기설비, 공장구입, 급수배수 설비, 난방설비(건물부속), 냉방설비(건물부속), 창고구입,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취득시 2002년 4월 30일, 건물의 건설 완료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다. 건물 300,000,000 / 건설중인자산 300,000,000 |
② | 감가상각시 결산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총 사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
③ | 처분시 2005년 결산시 건물을 갑에게 350,000,000원에 매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