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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업회계기준에는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되어 있다.
건물은 유형 자산 항목으로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사용중인 건물은 감가상각비를 신고한 방법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데, 감가상각비 산정시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정내용연수를 사용한다.
또한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거나 자사 소유로 수종의 건물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건물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즉 건물은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 금액 자체가 건물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모두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책상이나 기계를 들여논다면 그것은 건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물 즉 유형자산의 일괄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일괄구입은 일정한 가격으로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나 공정시장가치에 비례하여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경우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실질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원가 등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원가 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취득원가를 계상

건물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건물구입, 전기설비, 공장구입, 급수배수 설비, 난방설비(건물부속), 냉방설비(건물부속), 창고구입,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취득시

2002년 4월 30일, 건물의 건설 완료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다.
건물 300,000,000 / 건설중인자산 300,000,000
감가상각시

결산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총 사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감가상각비 15,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

처분시

2005년 결산시 건물을 갑에게 350,000,000원에 매각하다.
현금 350,000,000 / 건물 3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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