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
기계장치란 영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와 운송설비 및 부속설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 화학적으로 원o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또는 작업장치를 말한다. |
팁(Tip) | |
① | 기계장치는 기계대금 외에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관세, 설치비, 시운전비, 자본적 지출 등을 포함한다. |
②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③ | 개인기업에서는 기계장치 처분손익이 세무상 손금,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
④ |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상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 기계장치의 기말잔액은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의 부에 유형자산 과목으로 기계장치계정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명세서를 필수적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유형자산처분명세서를 임의적 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⑥ |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공작기계, 전동기, 발전기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기계를 구입하고 100,000,000원을 지급하다. 기계장치 10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