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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감자차익은 자본 항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며,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감자차손에 대한 처리방법은 감자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 후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며,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중에 이루어지므로 결산때 계상내용이 적정한가 또는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된다.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가운데서 세법에서는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재무제표에 표시방법은 자본잉여금의 부에 감자차익계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준비금 이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전 2년내에 결손보존을 한 경우에는 결손보존에 충당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존을 승인한 연월(당해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연월)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자본금 감소를 위해 100,000주(액면가액 5,000원)을 4,000원에 매입소각하였다.
(5,000원 - 1,000원) * 100,000주 = 100,000,000원
자본금 500,000,000 / 현금 400,000,000
감자차익 100,000,000
당기에 100,000,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자차익 100,000,000원을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자차익 100,000,000 / 이월결손금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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