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 |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감자차익은 자본 항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며,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감자차손에 대한 처리방법은 감자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 후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며,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 회계처리는 회계기중에 이루어지므로 결산때 계상내용이 적정한가 또는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된다. |
③ |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가운데서 세법에서는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④ | 재무제표에 표시방법은 자본잉여금의 부에 감자차익계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준비금 이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전 2년내에 결손보존을 한 경우에는 결손보존에 충당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존을 승인한 연월(당해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연월)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자본금 감소를 위해 100,000주(액면가액 5,000원)을 4,000원에 매입소각하였다. (5,000원 - 1,000원) * 100,000주 =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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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당기에 100,000,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자차익 100,000,000원을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자차익 100,000,000 / 이월결손금 1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