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비 |
회사가 설립된 후부터 개업할 때까지 든 개업준비 비용. 보통 창업비에 포함시켜 계상하기도 한다. 창업비와 마찬가지로 이월 경리된다. 원칙적으로는 개업에 든 모든 비용은 기업의 존속기간 내에 부담시켜야 하나, 개업 후 5년 이내에 결산기마다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팁(Tip) | |
① | 회사 개업시 때 특정거래처나 손님에게 수건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면, 이 비용은 ''접대비''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 |
② | 개업시의 돼지머리, 떡, 음료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다. |
③ | 이연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간이익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자산으로 분류한다. |
④ |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출의 대가인 반대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미 받고 있으나 그 지출의 효과 또는 지출의 본래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 전부를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
⑤ | 이와 같은 이연자산의 종류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환율조정차 6가지 종류가 있다. |
⑥ | 개업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개업식비용, 광고료(개업전까지)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개업을 위하여 홍보비로 2,000,000 원을 지출했다. 개업비 2,000,000 / 현금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