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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

회사가 설립된 후부터 개업할 때까지 든 개업준비 비용.

보통 창업비에 포함시켜 계상하기도 한다. 창업비와 마찬가지로 이월 경리된다. 원칙적으로는 개업에 든 모든 비용은 기업의 존속기간 내에 부담시켜야 하나, 개업 후 5년 이내에 결산기마다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팁(Tip)
회사 개업시 때 특정거래처나 손님에게 수건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면, 이 비용은 ''접대비''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
개업시의 돼지머리, 떡, 음료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다.
이연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간이익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출의 대가인 반대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미 받고 있으나 그 지출의 효과 또는 지출의 본래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 전부를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연자산의 종류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환율조정차 6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개업식비용, 광고료(개업전까지)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개업을 위하여 홍보비로 2,000,000 원을 지출했다.
개업비   2,000,000    /    현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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