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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전환금

직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회사가 매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했던 금액을 처리한 계정으로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과거의 잔액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대차대조표에는 고정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직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이 퇴직전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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