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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며, 보통 결산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 무형의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가치의 감소분을 적정한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해 비용을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표, 이중체감법 등 회사 자체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


팁(Tip)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을 때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이익을 냈을 때는 절세를 위해 무조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그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상각하면 된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예측하여 결정해야 한다.
회계기간 내에 자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했을 경우는 6개월 이전에 취득한 부분은 1년치, 6개월 이후에 취득한 부분은 6개월치를 상각하면 된다.
내용년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25% 범위 내에서는 신고로 가능하고, +,- 50% 범위라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거래예제와 분개
올해 초에 1,000,000원에 구입한 비품에 대해서 연말에 2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다.
(정액법, 내용년수 5년)
감가상각비   2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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