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준비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원칙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준비금을 잉여금에서 처리하면 양자의 차이가 해소된다. 이는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의 일부로 분류된다. |
팁(Tip) | |
①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준비금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위의 방법이 아닌 결산 정리 사항으로 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면 된다. |
② | 신고조정하는 과정에서 준비금의 설정과 환입여부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결정된다. |
③ | 제준비금의 잉여금 처분과 환입은 반드시 손금, 익금의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당기에 주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준비금 10,000,000원을 설정하기로 결의하다.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0,000 / 투자준비금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