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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준비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원칙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준비금을 잉여금에서 처리하면 양자의 차이가 해소된다. 이는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의 일부로 분류된다.


팁(Tip)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준비금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위의 방법이 아닌 결산 정리 사항으로 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면 된다.
신고조정하는 과정에서 준비금의 설정과 환입여부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결정된다.
제준비금의 잉여금 처분과 환입은 반드시 손금, 익금의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당기에 주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준비금 10,000,000원을 설정하기로 결의하다.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0,000    /    투자준비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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