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완성품이다. 제품은 유동 자산 항목으로 재고 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기말에 실시한 재고조사 과정에서 과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성 여부를 판단하여, 원가성이 있다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원가성이 없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② | 판매 이외의 목적 즉, 광고 선전이나 견본품, 접대 등을 위해 제품이 출고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
③ | 제품의 원가계산법은 명문화된 것이 없으므로 상품 평가법처러 선고된 원가법이나 저가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
④ |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제조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원가, 재고 자산 금액 둘 다 조정해야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매출원가로만 처리해도 무방하다. |
⑤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 하여 차변에 기입하고, 장부잔액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
⑥ | 제품은 계속기록법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수량을 파악하고, 제품의 평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계속기록법 : 상품재고장에 품목별로 기중에 매입한 수량과 매출한 수량을 모두 기재하는 방법으로 결산시 실사를 하지 않고 장부상의 기말 재고 수량을 재고 자산의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 실지재고조사법 : 상품재고장에 매일 수량에 대한 기록만을 하고, 판매 수량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 수량은 결산시에 당기판매가능 수량(기초수량 + 당기매입수량)에서 실제 창고 조사에 의해 파악된 기말재고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당기에 제조된 제품의 원가는 2,000,000원이었다. 제품 2,000,000 / 재공품 2,000,000 |
② | 제품 중 판매된 부분 800,000원에 대해 연말에 매출원가로 대체하다. 매출원가 800,000 / 제품 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