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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필요한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 가운데 상환기한이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장기차입금은 고정 부채로 분류되며,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외화 장기차입금의 평가는 세법에 따라 달러인 경우에는 기준환율로, 달러 이외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면 문제가 없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장기차입금의 경우 상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타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장부계상 및 실질적 사용이 입증 돼야 회사차입금으로 계상된다.
주주,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에서 조달한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와의 차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거래 은행에서 50,000,000원을 차입하다. 이자는 후불로 지급된다.
보통예금   50,000,000    /    장기차입금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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