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
필요한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 가운데 상환기한이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장기차입금은 고정 부채로 분류되며,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외화 장기차입금의 평가는 세법에 따라 달러인 경우에는 기준환율로, 달러 이외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면 문제가 없다. |
② | 원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장기차입금의 경우 상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
③ | 타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장부계상 및 실질적 사용이 입증 돼야 회사차입금으로 계상된다. |
④ | 주주,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에서 조달한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와의 차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거래 은행에서 50,000,000원을 차입하다. 이자는 후불로 지급된다. 보통예금 50,000,000 / 장기차입금 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