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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관리직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잡금은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5.5%의 갑근세를 내야 하며, 또한 갑근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잡급의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 대신에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을 초과(건설현장은 6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정식 직원 급여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갑근세 신고를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영수인이 있는 일용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참고로 이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증빙 수취,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잡급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아르바이트 비용, 일용직 급여, 청소원 급여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한달 일당 500,000원을 지급하다.
잡급   500,000    /    현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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