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급 |
관리직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잡금은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5.5%의 갑근세를 내야 하며, 또한 갑근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
② |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잡급의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 대신에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
③ |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을 초과(건설현장은 6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정식 직원 급여로 신고해야 한다. |
④ | 반드시 갑근세 신고를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 |
⑤ | 회사 내부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영수인이 있는 일용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참고로 이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증빙 수취,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⑥ | 잡급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아르바이트 비용, 일용직 급여, 청소원 급여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한달 일당 500,000원을 지급하다. 잡급 500,000 / 현금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