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 |
화재, 풍수해, 지진, 침수해 등의 천재지변이나 또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유중인 재고나 유형자산에 입은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재해손실은 특별손실로 표시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주)가가상사는 화재로 점포가 손실되면서 재고가 50,000,000원 피해를 입었다. 보험은
25,000,000원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은 받은 상태이다. 현금 25,000,000 / 상품 50,000,000 재해손실 2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