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 |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신주발행비(과거 이연자산임)를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주식발행초과금을 무상증자로 자본전입하면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자금은 그 이전 증자시에 이미 들어왔고, 무상증자는 단지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금으로 변경되는 효과만 있다. 따라서 주주들은 단지 주식수만 증가 될 뿐이다. |
② |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에의 전입이나 결손보존 목적으로만 사용 될 수 있다. |
③ |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상계 처리한다. |
④ | 과거에 발생한 신주발행비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해야 한다. |
⑤ | 기업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세무상은 사업을 개시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신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000주를 6,000원에 발행하고 신주발행비 5,000,000원을
제외한 55,000,000원을 받다. 보통예금 55,000,000 /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
② |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발행초괌을 재원으로 1주당 0.1주의 비율로 신주 액면가액 5,000,000원의
무상주를 발행하다.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 자본금 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