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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신주발행비(과거 이연자산임)를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주식발행초과금을 무상증자로 자본전입하면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자금은 그 이전 증자시에 이미 들어왔고, 무상증자는 단지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금으로 변경되는 효과만 있다. 따라서 주주들은 단지 주식수만 증가 될 뿐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에의 전입이나 결손보존 목적으로만 사용 될 수 있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상계 처리한다.
과거에 발생한 신주발행비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해야 한다.
기업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세무상은 사업을 개시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예제와 분개
신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000주를 6,000원에 발행하고 신주발행비 5,000,000원을 제외한 55,000,000원을 받다.
보통예금   55,000,000    /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발행초괌을 재원으로 1주당 0.1주의 비율로 신주 액면가액 5,000,000원의 무상주를 발행하다.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    자본금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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