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기말조사 결과 실제 재고액이 장부상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비용 항목으로 영업외비용에 속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평가손실과목에 포함된다. 원가성이 있다면 매출원가로 분류된다. 원가성이란 감모의 발생이 정상적이고 금액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
③ | 눈에 보이는 장부가액과 실지가액과의 차이인데 반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실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다. |
④ | 재고자산이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의한 평가액을 회사 소득에 더해 주고, 대표자에 대한 개인소득으로 처리하며, 동시에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 소득에서 차감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재고자산 중에서 상품의 장부가액이 5,500,000원이었는데, 재고조사 통해 조사해 보니 실지
재고액은 5,000,000원이었다. 재고자산감모손실 500,000 / 상품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