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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의 기말조사 결과 실제 재고액이 장부상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비용 항목으로 영업외비용에 속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평가손실과목에 포함된다. 원가성이 있다면 매출원가로 분류된다. 원가성이란 감모의 발생이 정상적이고 금액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눈에 보이는 장부가액과 실지가액과의 차이인데 반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실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다.
재고자산이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의한 평가액을 회사 소득에 더해 주고, 대표자에 대한 개인소득으로 처리하며, 동시에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 소득에서 차감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재고자산 중에서 상품의 장부가액이 5,500,000원이었는데, 재고조사 통해 조사해 보니 실지 재고액은 5,000,000원이었다.
재고자산감모손실   500,000    /    상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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