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
사업상 필요에 의해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 교제, 향응비를 정리하는 계정이다. 접대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 접대비는 기부금과 함께 소비성 경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상으로는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연간 한도를 미리 예측하여 지출계획을 세워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③ | 법인은 회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관리상 유리하다. 2001년부터는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가 아닌 회사카드 영수증만 접대비로 인정된다. |
④ |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카드 접대비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교부받은 카드전표는 접대비손금불산입된다. |
⑤ |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내 규정으로 금액을 정해 놓으며, 증빙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5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⑥ | 사은품을 많이 제공하는 업체 중 주유소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고객 중 거래 실적이 많은 특정 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사전에 광고로 알려주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⑧ |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경조사비(거래처), 선물대(거래처), 조의금(거래처), 축의금(거래처), 화환(거래처) 등이다. |
⑨ | 다음은 어떤 지출이 접대비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만 포함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인 기부금과 구분이 된 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거래처를 접대하면서 200,000원을 신용카드로 처리하다. 접대비 200,000 / 미지급금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