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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사업상 필요에 의해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 교제, 향응비를 정리하는 계정이다.
접대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접대비는 기부금과 함께 소비성 경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상으로는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연간 한도를 미리 예측하여 지출계획을 세워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은 회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관리상 유리하다. 2001년부터는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가 아닌 회사카드 영수증만 접대비로 인정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카드 접대비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교부받은 카드전표는 접대비손금불산입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내 규정으로 금액을 정해 놓으며, 증빙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5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은품을 많이 제공하는 업체 중 주유소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고객 중 거래 실적이 많은 특정 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사전에 광고로 알려주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경조사비(거래처), 선물대(거래처), 조의금(거래처), 축의금(거래처), 화환(거래처) 등이다.
다음은 어떤 지출이 접대비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만 포함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인 기부금과 구분이 된     다.
⒝ 지출의 상대방이 외부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와 구분된다.
⒞ 일반적 관행이나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고객에게만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지출되는 견본품비와 회의비는 접대비로 본다.
⒠ 외상매출금 등 채권을 합의 또는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     는 기부금으로 본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고, 업무와 무관한 경우     에는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     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금융기관 등이 적금o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     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거래처를 접대하면서 200,000원을 신용카드로 처리하다.
접대비   200,000    /    미지급금 200,000
원격A/S
포인트충전
양식지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