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서 주주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 중에서 상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계상된 부분이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에
그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상법상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없다.
자본금은 자본 항목으로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이 있으며,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이 출자한 총액을 출자금이라 한다. 주식의 발행에 있어 회사설립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발행한 주식 중 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액면가액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각각 처리하며, 주권의 발행비용 등 직접적 소요비용은 창업비(무형자산계정)로 처리한다. |
② | 유상증자와 같은 신주발행방법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한도로 이사회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액면미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또한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한다. |
③ |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의 부에 자본금계정에 표시하며,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표시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중에 증가,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④ | 신주 청약증거금의 경우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하며, 신주의 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주식의 발행 :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받고 법인설립비용, 등기수수료
등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한 경우… 보통예금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창업비 10,000,000 현금 10,000,000 |
② | 유상증자 : 신주 50,00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였다. (액면가액 2,00원) 보통예금 250,000,000 / 신주청약증거금 250,000,000 |
③ | 효력발생시 신주청약증거금 250,000,000 / 자본금 2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
④ | 주식의 소각 : 자본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3,000주를 매입소각하였다. 자본금 15,000,000 / 현금 1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