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분개   카테고리별보기

자본금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서 주주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 중에서 상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계상된 부분이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에 그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상법상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없다.

자본금은 자본 항목으로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이 있으며,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이 출자한 총액을 출자금이라 한다.

주식의 발행에 있어 회사설립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발행한 주식 중 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액면가액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각각 처리하며, 주권의 발행비용 등 직접적 소요비용은 창업비(무형자산계정)로 처리한다.
유상증자와 같은 신주발행방법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한도로 이사회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액면미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또한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한다.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의 부에 자본금계정에 표시하며,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표시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중에 증가,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신주 청약증거금의 경우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하며, 신주의 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주식의 발행 :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받고 법인설립비용, 등기수수료 등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한 경우…
보통예금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창업비   10,000,000            현금   10,000,000
유상증자 : 신주 50,00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였다. (액면가액 2,00원)
보통예금   250,000,000    /    신주청약증거금   250,000,000
효력발생시
신주청약증거금   250,000,000    /    자본금   2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주식의 소각 : 자본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3,000주를 매입소각하였다.
자본금   15,000,000    /    현금   15,000,000
원격A/S
포인트충전
양식지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