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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될 만큼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잡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원칙적으로 비용은 어떤 과목으로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잡비와 같은 과목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자주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금액이 사소한 과목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잡비 계정을 사용한다.
보통 이 과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챙기지 않는데 반드시 증빙을 챙겨야 한다.
세무상의 조정과정에서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증빙불비로 인한 가산세가 없다.(지출증빙수취, 보관의무 예외)
잡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교통사고 변상금, 방범비, 손해배상금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물류팀에서 업무 수행중 택배 차량에 사고를 내어서 배상금으로 30,000원을 지급하다.
잡비   30,000    /    현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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