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될 만큼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잡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원칙적으로 비용은 어떤 과목으로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잡비와 같은 과목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자주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금액이 사소한 과목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잡비 계정을 사용한다. |
② | 보통 이 과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챙기지 않는데 반드시 증빙을 챙겨야 한다. |
③ | 세무상의 조정과정에서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④ |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증빙불비로 인한 가산세가 없다.(지출증빙수취, 보관의무 예외) |
⑤ | 잡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교통사고 변상금, 방범비, 손해배상금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물류팀에서 업무 수행중 택배 차량에 사고를 내어서 배상금으로 30,000원을 지급하다. 잡비 30,000 / 현금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