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즉 거래처로부터 상품 또는 제품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기 전에 수취한 대금으로서 상품을 인도하거나 수주공사를 완료한 때에 소멸한다.
선수금은 유동 부채 항목으로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후에 매출로 대체되는 선수금은 대리 납부를 위한 예수금, 자금 융통 목적의 차입금과 구별된다. |
② | 상대방이 계약을 포기했다면 이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③ | 선수금은 잔액을 남기지 않고 조속히 정리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④ |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기보유 선수금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되어 있는지… |
⑤ | 간혹 부가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또는 소득세) 수입금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선수금이다. |
⑥ | 선수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매출에 대한 선수금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거래처로 부터 미리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5,000,000 / 선수금 5,000,000 |
② | 선수금을 받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선수금 5,000,000 / 매출 5,000,000 외상매출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