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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출인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이 각종 공공단체와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대한적십자사회비, 동업자단체의 부과금, 기타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금과공과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생산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우에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세금 가운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로 별도로 표시한다.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과금 가운데 앞에서 나열한 적십자회비, 상공회의소 회비나 기타 기금에 지출하는 분담금은 2000년까지 지출된 것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벌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사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등은 손비로 인정된다.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과태료,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면허세, 벌금, 수입인지대, 인지대, 자동차세, 재산세, 적십자회비, 조합비, 증권거래세, 협회비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벌금으로 1,000,000원을 납부하다.
세금과공과   1,000,000    /    현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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