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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
보유중인 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 중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원상회복이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적인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따라서 수선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기간의 연장)를 연장시키므로 인해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금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수선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수익적 지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또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고 있다.

⒜ 개발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선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수리비(공구,기구), 재해수리비, 파손장비수리, 페이트공사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에어콘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고 500,000원을 지급하다.부가세 별도.
수선비   500,000        /    현금   5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원격A/S
포인트충전
양식지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