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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청구권이다.

즉,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웨 이미 용역대가는 지급하였으나 기간의 미경과로 인해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부분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선급비용은 유동 자산 항목으로 당좌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선급비용은 결산시 당해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차기에 귀속되는 비용은 차기로 이월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결산시 당해연도 해당분과 선급분을 구분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기간손익을 적절히 계상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이자, 보험료, 임차료 등을 지급시점에서 먼저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비용화하는 방법과 지급시점에 우선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시에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차년도 수정분개 필요)이 있다. 실무상 합리적인 방법은 첫 번째 경우로 월마다 결산을 하는 경우가 편리하다.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선급보험료, 선급지대, 임차료, 선급이자, 고용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지급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

⒜ 지급 시점에 선급비용로 처리.
선급비용   18,000,000    /    보통예금   18,000,000

⒝ 결산시 8월부터 12월분까지 비용으로 처리.
임차료   7,500,000    /    선급비용   7,500,000

결산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

⒜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
임차료   18,000,000    /    보통예금   18,000,000

⒝ 결산시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선급비용   9,000,000    /    임차료   9,000,000

⒞ 차년도에 전기말 선급임차료를 당기임차료로 재수정분개한다.
임차료   9,000,000    /    선급비용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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