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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과세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할 때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 해당액을 부가세로 거래징수하여 보관(예수)하였다가 자기 매입시에 부담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방법은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의 차변에 기록하며,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록하여 결산시에 양쪽 계정의 잔액을 상계하므로써 그 중 한 계정에만 잔액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므로써 부가세대급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환급예정액이 되는 것이고 부가세예수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납부예정액을 의미한다. 부가세예수금은 부채 항목으로 기타의 유동부채에 속하며,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주)픽앤클릭에 상품을 5,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출하다.(부가세 별도)
현금           5,000,000          /    매출   5,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결산기말에 부가세대급금의 잔액은 5,000,000원이고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은 7,000,000원으로 상계하다.
부가세예수금   5,0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0
다음달 25일에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하다.
부가세예수금   2,000,000      /     현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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