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 |
과세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할 때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 해당액을 부가세로 거래징수하여 보관(예수)하였다가 자기 매입시에 부담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방법은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의 차변에 기록하며,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록하여 결산시에 양쪽 계정의 잔액을 상계하므로써 그 중 한 계정에만 잔액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므로써 부가세대급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환급예정액이 되는 것이고 부가세예수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납부예정액을 의미한다. 부가세예수금은 부채 항목으로 기타의 유동부채에 속하며,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주)픽앤클릭에 상품을 5,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출하다.(부가세 별도) 현금 5,000,000 / 매출 5,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
② | 결산기말에 부가세대급금의 잔액은 5,000,000원이고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은 7,000,000원으로 상계하다. 부가세예수금 5,0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0 |
③ | 다음달 25일에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하다. 부가세예수금 2,000,000 / 현금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