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
영업활동의 결과로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받을어음은 자산항목으로 당좌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받을어음 계정이 발생되는 경우...(차변에 기재) ⒜ 타인발행 약속어음의 수취 ⒝ 타인지급 환어음의 수취 ⒞ 자기수취 환어음의 발행 ⒟ 어음의 양수 ⒠ 어음개서에 의한 신어음의 수취 |
② | 받을어음 계정이 감소되는 경우...(대변에 기재) ⒜ 어음상의 금액회수 ⒝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 ⒞ 어음의 부도 ⒟어음개서에 의한 구어음의 반환 |
③ |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이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
④ | 외상매출금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거래처 부도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후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10/110)와 법인셋법상의 대손상각을 인정받는데, 받을어음도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부도의 경우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 재무제표상에 표시할 때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계정은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의 부에 매출채권계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매출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과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⑥ | 또한 금융자산(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매출채권명세서 및 충당금명세서를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주)픽앤클릭에 외상매출금 7,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받다. 받을어음 7,500,000 / 외상매출금 7,500,000 |
② | (주)가가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5,000,000원을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으로 배서양도하다. 외상매입금 5,000,000 / 받을어음 5,000,000 |
③ |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7,500,000원 어음을 할인료 5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입금받다. 보통예금 7,000,000 / 받을어음 7,500,000 이자비용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