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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영업활동의 결과로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받을어음은 자산항목으로 당좌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받을어음 계정이 발생되는 경우...(차변에 기재)

⒜ 타인발행 약속어음의 수취
⒝ 타인지급 환어음의 수취
⒞ 자기수취 환어음의 발행
⒟ 어음의 양수
⒠ 어음개서에 의한 신어음의 수취

받을어음 계정이 감소되는 경우...(대변에 기재)

⒜ 어음상의 금액회수
⒝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
⒞ 어음의 부도
⒟어음개서에 의한 구어음의 반환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이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외상매출금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거래처 부도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후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10/110)와 법인셋법상의 대손상각을 인정받는데, 받을어음도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부도의 경우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무제표상에 표시할 때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계정은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의 부에 매출채권계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매출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과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금융자산(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매출채권명세서 및 충당금명세서를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주)픽앤클릭에 외상매출금 7,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받다.
받을어음   7,500,000    /    외상매출금   7,500,000
(주)가가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5,000,000원을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으로 배서양도하다.
외상매입금   5,000,000    /    받을어음   5,000,000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7,500,000원 어음을 할인료 5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입금받다.
보통예금   7,000,000    /    받을어음   7,500,000
이자비용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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