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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등
개인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계산된 세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으로 소득세 등으로 분류한다.


팁(Tip)
법인의 소득세와는 달리 개인소득세는 사업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5월 말까지 납부하며, 주민세도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하다.
소득세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소득세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연말에 소득에 대한 세금추정이 2,000,000원이고 중간예납은 1,000,000원, 이자 원천징수액은 350,000원이다.
소득세 등 2,000,000 / 선납세금1,350,000
미지급소득세 등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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