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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회사가 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료 총액 가운데 직원이 반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반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
생산직 직원의 경우는 제조경비로 분류된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 받으면서도 별도로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 식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에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접대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식대를 매일 정산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10만원 이상으로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매일 정산하던지 아니면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정산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간식비, 경조사비(직원), 병원비, 선물대(직원), 식대, 야식비, 야유회 비용, 음료대, 일직비, 숙직비, 조의금(직원), 직원체육비, 축의금(직원), 화환(직원), 회식대, 건강보험나 산재보험, 고용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비, 의약품구입비, 의무실유지비, 피복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주택보조금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직원들이 야근을 하여 저녁 식대로 30,000원을 지급하다.
복리후생비   30,000    /    현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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