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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법인세
회계연도말 현재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말한다. 즉 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로서 미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은 실무상 선급법인세 계정이나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미지급법인세는 유동 부채 항목으로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결산시 장부 등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이 끝나면 세무조정을 통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을 추산하게 되는데, 법인세비용에서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한 후 법인세의 납부시 이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미지급수득세는 장부 결산시까지 세무조정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예납 때 낸 선납세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미지급소득세로 계상해야 한다.
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5월 31일까지,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도 소득세 납부기한 까지 세액 신고서류를 접수하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비용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법인세할 농어촌특별세, 법인세할 주민세, 중간예납한 법인세, 중간예납한 소득세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12월 결산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 10,000,000원을 지급하다.
선급법인세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결산시 당기분 법인세가 20,000,000원으로 추산되다.
법인세비용   20,000,000    /    선급법인세   10,000,000
                                       미지급법인세   10,000,000
3월말 법인세 20,000,000원을 납부하다.
미지급법인세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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