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법인세 |
회계연도말 현재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말한다. 즉 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로서
미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은 실무상 선급법인세 계정이나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미지급법인세는 유동 부채 항목으로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결산시 장부 등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이 끝나면 세무조정을 통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을 추산하게 되는데, 법인세비용에서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한 후 법인세의 납부시 이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
② | 미지급수득세는 장부 결산시까지 세무조정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
③ | 중간예납 때 낸 선납세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미지급소득세로 계상해야 한다. |
④ | 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5월 31일까지,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도 소득세 납부기한 까지 세액 신고서류를 접수하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⑤ | 법인세비용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법인세할 농어촌특별세, 법인세할 주민세, 중간예납한 법인세, 중간예납한 소득세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12월 결산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 10,000,000원을 지급하다. 선급법인세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
② | 결산시 당기분 법인세가 20,000,000원으로 추산되다. 법인세비용 20,000,000 / 선급법인세 10,000,000 미지급법인세 10,000,000 |
③ | 3월말 법인세 20,000,000원을 납부하다. 미지급법인세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