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 |
당기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 아직 그 대가의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미지급비용은 유동 부채 항목이고,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미지급비용은 선급비용과 대응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
②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과 구별해야 한다. |
③ | 미지급비용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에 미지급비용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장부에 정확하게 계상하면 절세가 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연말에 1개월분 지급이자 500,000원을 계상하다. (증가할 경우) 지급이자 500,000 / 미지급비용 500,000 |
② | 이자 지급기일이 되어 3개월분 이자 1,500,000원을 지급하다.(감소할 경우) 미지급비용 500,000 / 현금 1,500,000 지급이자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