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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
당기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 아직 그 대가의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미지급비용은 유동 부채 항목이고,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미지급비용은 선급비용과 대응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과 구별해야 한다.
미지급비용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에 미지급비용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장부에 정확하게 계상하면 절세가 된다.


거래예제와 분개
연말에 1개월분 지급이자 500,000원을 계상하다. (증가할 경우)
지급이자   500,000    /    미지급비용   500,000
이자 지급기일이 되어 3개월분 이자 1,500,000원을 지급하다.(감소할 경우)
미지급비용   500,000    /    현금   1,500,000
지급이자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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