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분개   카테고리별보기

미수수익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된 수익으로 회수 기한이 당기말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즉, 미수수익은 부동산의 임대차나 금전의 소비대차(예o적금이나 사채등)처럼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수익은 실현되었지만 계약상 용역대가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지급받지 못한 미회수 용역대가를 의미한다.

미수수익은 유동 자산 항목으로 당좌자산으로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결산기에 미수수익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장부에 계상된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다. 대신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 한꺼번에 익금으로 처리한다.
미수수익은 결산시 발생주의에 의하여 당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우선 수익으로 인식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차기로 이월하는 결산절차가 필요하다.
미수수익에 대하여 앞의 예시와 같이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매회계기말에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다음 회계연도초에 재수정분개를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산 후 다음 연도를 대비하여 재수정분개를 하여야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미수수익계정으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수익별로 그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수익 세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가 대차대조표의 작성시 미수수익계정으로 일괄처리를 하면 된다.


거래예제와 분개
결산 시점에서 정기예금의 기간 경과 이자수익 1,500,000원을 계상하다.
미수수익   1,500,000    /    이자수익   1,500,000
원격A/S
포인트충전
양식지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