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으로써 기말에 주주 등으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청구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배당금이다. 미지급배당금은 유동 부채 항목으로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결산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금 지급결의 등 제반업무의 처리를 시행한다. 따라사 주주총회에서 배당금결의가 있으면 미래의 배당금지급에 대비하여 동 예상배당액을 대차대조표상 미지급배당금이라는 유동부채의 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결산시 현금배당액 7,000,000원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반영하다. 이익잉여금 7,000,000 / 미지급배당금 7,000,000 |
② | 당기말 주주총회에서 당기 현금배당액 7,000,000원을 확정하다.(원천징수액 2,420,000원
차감.) 미지급배당금 7,000,000 / 현금 4,580,000 소득세예수금 2,4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