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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으로써 기말에 주주 등으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청구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배당금이다.
미지급배당금은 유동 부채 항목으로 감소는 차변에,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결산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금 지급결의 등 제반업무의 처리를 시행한다. 따라사 주주총회에서 배당금결의가 있으면 미래의 배당금지급에 대비하여 동 예상배당액을 대차대조표상 미지급배당금이라는 유동부채의 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결산시 현금배당액 7,000,000원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반영하다.
이익잉여금   7,000,000    /    미지급배당금   7,000,000
당기말 주주총회에서 당기 현금배당액 7,000,000원을 확정하다.(원천징수액 2,420,000원 차감.)
미지급배당금   7,000,000    /    현금   4,580,000
                                        소득세예수금   2,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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