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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의 처분시 투자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투자자산처분이익은 수익 항목으로 영업외수익에 속하며,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회계처리는 처분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산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그러나 처분이익의 인식시 자본조정 계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투자한 주식 1,000주(취득가 주당 5,000원)을 전부 6,000원에 처분하다.
현금   6,000,000    /    투자유가증권   5,000,000
                              투자자산처분이익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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