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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과 연결시킬 것.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서 100%의 퇴직급여를 설정해야 하지만, 세무상 인정받는 금액은 보통 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기업회게와 세무회계의 이런 차이는 회사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했을 때 해결된다. 이때 사용되는 계정이 퇴직보험예치금이다.

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 자산 항목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종업원 퇴직보험 및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보험예치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토직보험예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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