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임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이다. 이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불하는 퇴직금에 대해 사용하는 계정이다. |
팁(Tip) | |
① |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할 때, 근무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퇴직금 외에 정식으로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받는 별도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법정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만들어 두면 임직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퇴직금 1,000,000원 중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5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하다. 퇴직금 1,000,000 / 현금 945,000 예수금 55,000 |